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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2025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by suuunyday 2025. 7. 1.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 제도’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사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 제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 요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금액 기준까지 꼭 필요한 실질 정보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전세나 월세에 사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2025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2025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운영하는 주거안정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료(월세/전세)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확대되면서 대상자 폭도 넓어졌고, 2025년에는 더욱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조건 월세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며, 다음 조건만 충족하면 전세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세 가구 수급 조건 요약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은행 대출 여부와 무관 (전세대출자도 가능)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상한액 이내일 경우, 해당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급여가 산정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지원대상 (월소득 기준)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월 소득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표]

1인 가구: 약 1,080,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1,780,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2,280,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2,770,000원 이하

5인 가구: 약 3,240,000원 이하

 

※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도 함께 증가합니다.
※ 지역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세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은 지역과 가구 규모,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월세 가구는 실제 월세 수준에 따라,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2인 가구의 기준임차료가 32만 원일 경우,
실제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32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 2025년 일부 기준임차료 예시 (월 기준)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기준

1인 가구: 310,000 / 260,000 / 210,000 / 170,000

2인 가구: 320,000 / 270,000 / 230,000 / 180,000

3인 가구: 390,000 / 330,000 / 280,000 / 210,000

※ 실제 지급금은 소득 및 임차료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은?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전산 조회 가능)

 

🧾 전세대출과 주거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기준이 해당 지역 기준임차료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서울 기준임차료 320만 원 × 2 = 보증금 6,400만 원 이하 전세 → 가능

대출금액은 주거급여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소득이 낮다면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놓치기 쉬운 팁 정리

📌 전세 세입자도 해당된다: 무조건 월세만 가능하다는 오해는 NO

📌 급여액은 실제 임차료보다 작을 수 있다: 기준임차료 한도 내에서만 지급

📌 조기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 조건 충족 시, 신청일 기준 소급 가능

📌 2025년에는 기준 완화 가능성 있음: 매년 소득기준이 다소 상향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금이 1억이 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기준임차료의 2배 초과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부모 집에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고, 임대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 1~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승인 후 익월부터 소급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권리, 지금 신청하세요


전세나 월세에 살면서도 정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이전보다 대상자 폭이 넓어졌고, 단독세대, 1인가구, 청년가구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입자라면 지금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